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최근 악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고금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법규는 없지만 사채와 관련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리대금업자를 처벌키로 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줄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