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연과 보성인터내셔날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1일 풍연과 보성인터내셔날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등록취소 사유인 ''자본전액잠식 2년이상 지속''에 해당돼 퇴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월결산법인인 풍연과 보성인터내셔날은 99회계연도에 이어 2000회계연도에도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기록해 이번에 퇴출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주식은 12일부터 5월24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오는 5월25일부로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