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국민.주택은행의 협상타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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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간 합병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돼 참으로 다행스럽다.
자칫 그간의 대립양상이 좀더 지속되었더라면 두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추락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만한 중대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합의내용을 보더라도 그같은 의문이 남는다.
합병비율을 주택 1 대 국민 1.688로 하고, 은행명칭은 국민은행으로 하되 새 법인을 만들어 두 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는게 합병추진위가 발표한 합의골자다.
그런데 새 법인을 만들어 합병작업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병주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과 다를바 없어 오히려 합병작업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또 두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합병승인을 얻어내는 문제에서부터 은행장 선임이라든가, 뉴욕증시 상장요건 유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한마디로 남은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합병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은행장간의 합의 이후가 더 힘든 과정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단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낭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진다고 해서 대형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이후 진정한 하나의 은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합병추진위의 재심사까지 거치면서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타결이 큰 진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 특히 금융경색 현상 등에 비춰보면 두 은행 모두 너무 자기논리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쯤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결코 합병이후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물론 계약체결 협상이 난항을 겪게된 원초적인 요인은 지난해말 원칙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도 없이 너무 조급하게 합병방침부터 먼저 터뜨린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원칙에 합의하고도 실무적인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난제들이 대두된다는 것은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협상 타결로 합병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정책결정 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이번 협상과정의 교훈은 정책당국이 두고두고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칫 그간의 대립양상이 좀더 지속되었더라면 두 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추락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만한 중대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합의내용을 보더라도 그같은 의문이 남는다.
합병비율을 주택 1 대 국민 1.688로 하고, 은행명칭은 국민은행으로 하되 새 법인을 만들어 두 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는게 합병추진위가 발표한 합의골자다.
그런데 새 법인을 만들어 합병작업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병주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과 다를바 없어 오히려 합병작업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또 두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합병승인을 얻어내는 문제에서부터 은행장 선임이라든가, 뉴욕증시 상장요건 유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한마디로 남은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합병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은행장간의 합의 이후가 더 힘든 과정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단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낭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진다고 해서 대형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이후 진정한 하나의 은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합병추진위의 재심사까지 거치면서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타결이 큰 진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 특히 금융경색 현상 등에 비춰보면 두 은행 모두 너무 자기논리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쯤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결코 합병이후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물론 계약체결 협상이 난항을 겪게된 원초적인 요인은 지난해말 원칙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도 없이 너무 조급하게 합병방침부터 먼저 터뜨린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원칙에 합의하고도 실무적인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난제들이 대두된다는 것은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협상 타결로 합병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정책결정 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이번 협상과정의 교훈은 정책당국이 두고두고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