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11월 출범 .. 주택 1주당 국민 1.68株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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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국민.주택은행 합병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 11월 새로운 합병은행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두 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최범수 간사위원은 11일 서울 합추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은행이 주택 1대 국민 1.6883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해 합병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은 "11일 오후 두 은행의 행장과 합추위원이 참석한 협상에서 합병비율 및 형태에 대해 최종 합의했으며 두 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합병계약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은행은 일단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설은행을 통한 합병과정에서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합병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으로 정했다.
단 신설은행에 의한 합병이 불가능해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 은행이름은 주택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에 따라 올 11월 새로운 합병은행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두 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최범수 간사위원은 11일 서울 합추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은행이 주택 1대 국민 1.6883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해 합병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은 "11일 오후 두 은행의 행장과 합추위원이 참석한 협상에서 합병비율 및 형태에 대해 최종 합의했으며 두 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합병계약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은행은 일단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설은행을 통한 합병과정에서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합병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으로 정했다.
단 신설은행에 의한 합병이 불가능해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 은행이름은 주택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