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조경업,조경작물 생산업 등을 사업목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신성통상측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양수도 계약을 체결,관련사업을 사업목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