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병·의원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복지부의 의료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백65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인 9만1천2백59명에 달했다.

연간 진료일수가 1천일을 넘는 경우도 1천2백22명(0.08%)이나 됐다.

작년 12월 사망한 P씨의 경우 연간 진료일수가 3천일에 달한데다 하루 19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이같은 의료보호 환자들의 행태를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나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3백65일 이상 진료를 받거나 같은날 2개 이상의 진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명단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