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인근 지역 '4층이하만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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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에 높이 15m이하(약 4층)의 소규모 건축만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이 금지된다.
위원회는 신축의 경우 옥탑을 포함한 건물 높이가 15m이내일 경우만 허용하고 터파기 공사는 지하 2m안팎까지 허용하되 문화재 전문·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또 유구나 유적이 나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파일도 박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15m이상 건물은 기존 건물 높이 내에서 공사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이에따라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이 금지된다.
위원회는 신축의 경우 옥탑을 포함한 건물 높이가 15m이내일 경우만 허용하고 터파기 공사는 지하 2m안팎까지 허용하되 문화재 전문·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또 유구나 유적이 나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파일도 박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15m이상 건물은 기존 건물 높이 내에서 공사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