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 중인 대한·열린·대구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세 신용금고는 영업정지 중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인가 취소됐다. 대한은 인천, 열린은 서울, 대구는 대구에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금고는 관할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금고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한편 이들 세 금고의 영업인가 취소에 따라 신용금고는 영업정지 중인 11개 금고를 포함해 모두 137개로 줄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