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생명 기관·임직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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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대생명보험을 검사한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돼 기관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생명은 △ 지난 1995년 기아자동차 주식 부당 매입으로 지난해말 46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고 △ 지난 1996년 현대건설과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유치조건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부당매입해 77억원의 투자손실을 봤다.
또 지난해에는 세 차례 520억원의 후순위 차입 당시 대신생명 등과 이면약정을 맺어 후순위자금 공여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정상적인 후순위차입인 것 처럼 허위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문책 경고와 함께 임원 9명, 직원 1명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사장과 전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다른 관련자는 문책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생명은 △ 지난 1995년 기아자동차 주식 부당 매입으로 지난해말 46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고 △ 지난 1996년 현대건설과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유치조건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부당매입해 77억원의 투자손실을 봤다.
또 지난해에는 세 차례 520억원의 후순위 차입 당시 대신생명 등과 이면약정을 맺어 후순위자금 공여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정상적인 후순위차입인 것 처럼 허위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문책 경고와 함께 임원 9명, 직원 1명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사장과 전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다른 관련자는 문책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