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協 '윤리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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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13일 협회 임직원의 도덕성 제고와 공정성 준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증협인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협회가 증권사에 대한 자율규제업무 확대 등 본격적인 공적 업무 수행을 앞두고 채택한 이 윤리강령은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강령은 특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사례나 증여 향응 등을 받지않고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유가증권 거래나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협회가 증권사에 대한 자율규제업무 확대 등 본격적인 공적 업무 수행을 앞두고 채택한 이 윤리강령은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강령은 특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사례나 증여 향응 등을 받지않고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유가증권 거래나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