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완전감자(자본금 완전 감축)를 실시한 작년 12월 18일 현재 이 은행 주식 1천주를 갖고 있던 주주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 1백38주(1 대 0.138주)를 액면가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평화은행 주주는 구(舊)주식 1천주당 금융지주회사 주식 69주, 광주은행 주주는 80주, 경남은행 주주는 84주, 제주은행 주주는 제주은행신주 1백49주를 각각 배정받는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빛.광주.평화.경남은행의 완전감자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이같은 비율로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신주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1%까지만 주식매수권을 준다.

은행별 배정비율은 감자 이전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가총액을 전체 시가총액과 공적자금 출자에 상응하는 지주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으로 나눠 계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 총수의 6.7%"라고 밝히고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절차가 끝나는대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상장 후 일정기간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가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는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인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빛.평화.광주.경남.제주.서울 등 부실은행에 공적자금 7조1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들 은행의 기존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