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계층이나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97년말 조세연구원이 보고한 ''중기 세제운용방향''을 토대로 최근 몇년간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개선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금과세제도 개선 등을 이루었다"며 "이번에 다시 중기 세제운용방향을 설정키로 하고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이 이미 마련됐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기반 강화 방안 △세율인하 및 세제단순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일몰제(sunset 조항)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시한이 끝나는 대로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를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세부담의 형평을 가늠하는 잣대로 써오던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과 소비, 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