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백가구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사업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3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의결,금년 상반기중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승인시 적정 학교용지의 확보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교육청 관계자가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의무화,도시계획 심의에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 수도권지역 학교부족 및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교용지의 신규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빌딩형학교 소규모학교(12~18학급) 등을 건설,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신설키로 했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수영장 체육관 등 사회체육시설을 학교건물과 연계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 등 고충해소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지역 10곳에서 민간단체가 운영중인 "고용평등 상담실"을 구미 수원 안산 전주 청주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5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각 상담실에는 2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