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합병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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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간의 인수합병이 다소 수월해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금고가 6개월 안에 다른 금고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타금고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바꿨다.
종전 규정은 금고 자기자본의 80% 이내, 타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얻도록 금고주식 보유를 제한해 왔다.
이처럼 규정을 바꾼 것은 우량 금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인수해 금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금고가 6개월 안에 다른 금고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타금고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바꿨다.
종전 규정은 금고 자기자본의 80% 이내, 타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얻도록 금고주식 보유를 제한해 왔다.
이처럼 규정을 바꾼 것은 우량 금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인수해 금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