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 "월드컵 경기 시설에 사용되는 건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를 건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건설재를 수입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월드컵조직위원회뿐 아니라 시공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기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