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기업이 유럽연합(EU) 내에서 불공정행위 등으로 조사받게 될 경우 관련 내용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EU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국내 기업들이 EU측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받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EU 경쟁위원회가 지난달 한국측과 경쟁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EU는 앞으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나 각종 기업합병에 관한 심사를 할 경우 무조건 한국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통보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