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랜드 카이 넬바이오텍 어드벤스 등 4개 비상장비등록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위는 13일 메타랜드가 지난 99년 두 차례 걸친 유상증자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억9천5백9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카이(99년 2차례 유상증자에 신고서 미제출)에는 6천7백9만5천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