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소벤처자금 5억까지..중장년실업자 창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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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원하는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다양해 이를 잘 활용하면 실업의 아픔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제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지원제 <>관광관련 창업지원제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준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시설 및 운전자금을 5억원 한도에서 연 6.75%의 이율로 빌려준다.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042)481-4414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지원제= 제조업이나 IT(정보기술) 등 고용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중소기업은행의 자체 대출재원과 연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실시한후 신용보증지원을 하는 형태다.
운전자금용으로 3억원,시설자금으로 5억원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482
<>관광관련 창업지원제= 관광업종에 1년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가장을 위한 것이다.
관광관련업종 창업자가 원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5천만원 이내에서 임차해 이를 대여해준다.
최장 3년까지 점포 대여가 이뤄진다.
점포를 대여받은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매달 선납해야 한다.
최대 3인이 공동 창업할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점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1인에 대해 1억원까지 점포지원도 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02)6700-468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제= 1인당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해주는 제도.
지원자금은 시설이나 장비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상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담보제공 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를 임대해 최장 6년까지 대여해주고 전세금에 대한 연리 3%의 이자를 매달 받는다.
융자대상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융자는 3월에 한번 있었으며 오는 6월과 9월에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업장소지원 대상자는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제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지원제 <>관광관련 창업지원제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준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시설 및 운전자금을 5억원 한도에서 연 6.75%의 이율로 빌려준다.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042)481-4414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지원제= 제조업이나 IT(정보기술) 등 고용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중소기업은행의 자체 대출재원과 연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실시한후 신용보증지원을 하는 형태다.
운전자금용으로 3억원,시설자금으로 5억원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482
<>관광관련 창업지원제= 관광업종에 1년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가장을 위한 것이다.
관광관련업종 창업자가 원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5천만원 이내에서 임차해 이를 대여해준다.
최장 3년까지 점포 대여가 이뤄진다.
점포를 대여받은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매달 선납해야 한다.
최대 3인이 공동 창업할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점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1인에 대해 1억원까지 점포지원도 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02)6700-468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제= 1인당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해주는 제도.
지원자금은 시설이나 장비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상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담보제공 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를 임대해 최장 6년까지 대여해주고 전세금에 대한 연리 3%의 이자를 매달 받는다.
융자대상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융자는 3월에 한번 있었으며 오는 6월과 9월에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업장소지원 대상자는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