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IT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IT산업은 1998년 이후 연평균 20.7%의 고속성장을 구가,지난해에는 생산 1백42조원(GDP대비 12.3%),수출 5백12억달러에 이르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의 해외의존과 고급두뇌의 부족으로 지속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술도입료의 약 50%가 IT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약 18만명의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IT산업 육성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체제를 구축해 정보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IT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행 법령에는 IT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고 부처간 영역다툼을 초래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각국이 IT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제도화해야=IT기본법에는 범국가적 정책추진 체제구축,기술혁신체제 확립,인력양성 지원,관련산업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국가적인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합동의 ''IT산업자문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T산업 육성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부처간 정책조정기구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IT기술개발 투자확대는 물론이고 IT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선진국들도 IT분야에서 만큼은 공공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도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IT투자 확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정도다.

인력양성 촉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력양성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당장 부족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대학의 IT학과 증원에 대한 특례인정,IT전문대학 허용,교육기자재 지원,IT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밥그릇 싸움''이 최대 걸림돌=IT기본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실제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T기본법 제정계획을 보고 했으나 관계부처의 눈치를 살피느라 매우 신중한 자세다.

그렇지 않아도 IT산업 분야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인 성장에 이미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 IT산업의 현실에서 한가롭게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사이 IT산업은 경쟁력 상실로 ''효자산업''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T기본법 제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특정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IT기본법의 내용을 조속히 제시해 이를 공론화하고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간 이견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