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전체 불량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 행위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우선 카드발급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은 세분화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재산세 납부실적 등 재산보유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결제 의사를 확인했거나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조건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건에 따라 카드 모집인들이 제대로 회원을 모집하는지 여부를 오는 23일부터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로 마련한 모집인 업무운용수칙도 정밀 점검하게 된다.

이 수칙에 따르면 모집인들은 회원 모집시 △상품내용 특징 제휴서비스 연회비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본인 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돼 있다.

또 △접수한 신청서를 임의로 고치거나 △무자격자 명의도용자에 대한 모집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모집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