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교환사채'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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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15일 "대성산업이 보유중인 서울·대구도시가스 지분 규모만큼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가 각각 인수키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16일 원로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의 실무위원회는 또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사들인 서울도시가스 주식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보유중인 대성산업 주식을 맞교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영대 회장은 서울도시가스 지분 13.01%를,김영민 회장은 대성산업 지분 9.77%를 각각 갖고 있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는 일정시점이 지난 뒤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이다.
서울·대구도시가스가 대성산업이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인수해 전환하면 대성산업의 보유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현재 대성산업은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 주식을 각각 1백84만주(지분율 26.30%)와 1백80만주(62.94%)씩 보유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대성산업 관계자는 15일 "대성산업이 보유중인 서울·대구도시가스 지분 규모만큼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가 각각 인수키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16일 원로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의 실무위원회는 또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사들인 서울도시가스 주식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보유중인 대성산업 주식을 맞교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영대 회장은 서울도시가스 지분 13.01%를,김영민 회장은 대성산업 지분 9.77%를 각각 갖고 있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는 일정시점이 지난 뒤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이다.
서울·대구도시가스가 대성산업이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인수해 전환하면 대성산업의 보유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현재 대성산업은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 주식을 각각 1백84만주(지분율 26.30%)와 1백80만주(62.94%)씩 보유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