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송사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장과 태평양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률회사 "리니지 소송팀"의 두 선임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과 태평양은 지적소유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팀장"으로 기용해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대변하는 김&장 변호사들의 팀장은 조성진(36)변호사.

서울법대 85학번인 조 변호사는 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법무관에서 제대한 94년부터 김&장에 합류했다.

지난 98년부터 2년동안 미국의 콜롬비아 로스쿨(법과 대학원)에서 수학하기도 했던 조 변호사는 줄곧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담당해 왔다.

유한킴벌리의 1회용 기저귀에 관한 특허권 침해사건,오라클의 전직금지가처분사건,레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건 등이 그가 취급한 대표적인 지적소유권 관련 사건이다.

이에 맞서는 원작자 신일숙씨 쪽의 김지현(32) 태평양 변호사도 <>저작권 <>도메인이름관련분쟁 <>특허침해관련분쟁 <>상표침해관련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스포츠.공연.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의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다.

알타비스타와 평창정보통신 사이에 벌어진 인터넷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가처분 및 소송,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등록무효소송,하농과 왈톤인터내셔널림티드의 상표등록무효심판실결취소소송 등이 그의 손을 거친 사건들이다.

199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후 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조 변호사보다는 법조계에 6년 늦게 들어왔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엔씨소프트가 독자적인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는 원작자 신일숙씨와,"리니지 게임은 독립적인 저작물이라 독자적인 부대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엔씨소프트 의 주장을 대변해 두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벌일 논쟁에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