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성신양회(3우B)를 우선주 감리종목 지정에서 16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보다 하락한경우 익일부터 감리종목 지정해제된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이하로 되는 경우에도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