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옛 유원건설), 한일단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첫 거래에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울트라건설이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한 것을 비롯 한일단조, 엔피케이, 에이스침대, 호신섬유, 한국팩키지, 남성정밀, 광진실업, 삼륭물산 등이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의 한 관계자는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유동성 저하가 예상되는데다 등록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들 업체의 주식분산기준이 미달된다며 지난 15일부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주식분산기준미달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하고나 소액주주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