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4.16 00:00
수정2001.04.16 00:00
한빛은행이 16일부터 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영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1억원, 기간은 1년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최저 7.75%, 부동산 담보는 조달금리 연동방식으로 8.10%까지 가능하고, 기타담보 및 보증일 경우 연 9.25%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