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은 지난 14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조조정전문회사인 골든브릿씨알씨 및 채권자협의회대표와 피인수 관련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신호스틸은 그러나 "인수조건에 기존 주식의 감자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신호스틸은 인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키로 했다.

가계약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난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소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