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종목당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 배당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마련된 개정안은 현재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가기준 3억원 이하의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적용했던 10%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1년이상 보유시에도 적용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도 현행 ''1천8백만원(액면가기준) 이하의 우리사주 2년이상 보유'' 규정을 ''5천만원 이하의 주식 1년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주식에 대한 배당을 1년에 4차례 나눠 실시하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수요를 촉진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당장 증시로의 자금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