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는 전방위 의약분업 감시활동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활동을 심사평가원 및 식약청과 연계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약사의 부당·허위청구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단속반이 적발한 단속 사례를 심평원에 넘겨 심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심평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심사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도 심사과정에서 담합이나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짙은 것으로 포착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을 특별감시단에 넘겨 집중 감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