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비디오.게임 '고교생이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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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18세 이상의 대학생 및 근로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성인등급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문광위는 또 관광진흥을 위해 호텔내에 18세 이상 성인들만 이용이 가능한 관광게임장업을 신설하려던 조항을 삭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따라서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성인등급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문광위는 또 관광진흥을 위해 호텔내에 18세 이상 성인들만 이용이 가능한 관광게임장업을 신설하려던 조항을 삭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