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요건 강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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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하거나 일반건축물 인·허가를 내줄때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구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축 인접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난 구조 안전 등에 대한 구의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 측면이 사선이나 계단 형태로 건설되는 것을 제한하고 평평한 지붕은 경사진 지붕으로 바꾸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함께 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시는 이를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구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축 인접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난 구조 안전 등에 대한 구의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 측면이 사선이나 계단 형태로 건설되는 것을 제한하고 평평한 지붕은 경사진 지붕으로 바꾸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함께 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