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되팔때 양도세 5년간 면제 '서울.수도권으로 확대' 입력2001.04.17 00:00 수정2001.04.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깡통전세' 여파로 4조원 적자…HUG, 7000억 자본확충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엇박자’에 일시 중단 사태를 빚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HUG가 자본금 확충에 성공하면서 전세보증 공급 중단 등의 위기... 2 DL이앤씨,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시장 진출 DL이앤씨가 친환경 기술 전문 자회사 카본코와 함께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시장에 진출한다. 비료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설계와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해 북미 친환경 사업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DL이앤씨와 카본코... 3 한화포레나, 부동산R114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TOP 7' 선정 한화 건설부문(대표 김승모)의 주거 브랜드 ‘한화포레나’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TOP 7에 선정돼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