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2명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 부장검사)는 17일 10억원을 받고 코스닥 등록업체 P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인회계사 허모(60)씨와 구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검찰이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대출금 사기 등 기업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뒤 발생한 첫 구속 사례다.

이에 앞서 사법부는 대우그룹 비리사건과 관련,분식회계를 눈감아 주고 4억7천만원을 수뢰한 김세경 회계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와 구씨는 지난해 1월 메모리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P사의 99년도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2백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채 해준 대가로 이 업체 사장 유모(52)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 공금을 이용,주식 거래 등에 사용한 유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