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4역회의에서 "변칙증여 사례를 열거주의를 통해 규제할 경우 또 다른 변칙을 동원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삼성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정부 의지를 굳건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이는 인터넷 거래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시가는 세법을 고쳐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