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갖춘 공공기관 '7월부터 강제이행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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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관청 파출소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에는 매년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다음달중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으면 1개층당 3백만원 △건물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출입구 1곳당 20만원 △시각·청각장애 안내판을 갖추지 않으면 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강제금은 해당 시설을 갖출 때까지 연 1차례씩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를 벌여 시설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선 7월부터 강제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다음달중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으면 1개층당 3백만원 △건물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출입구 1곳당 20만원 △시각·청각장애 안내판을 갖추지 않으면 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강제금은 해당 시설을 갖출 때까지 연 1차례씩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를 벌여 시설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선 7월부터 강제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