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빚독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연체금액를 회수하면서 불거졌던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간의 마찰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7개 카드사들은 무리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만들어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네가지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률상 채무변제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예를들어 자식의 카드빚을 부모에게 달라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등 채권추심 대행사가 채권회수 업무를 맡을 경우 이 사실을 카드회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이같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생기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