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부채탕감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 4,208억원을 환급받았다.

18일 기아차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세금 4,0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모두 4,208억원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이상에서 158%로 42%포인트 이상 개선됐다고 기아차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98년 기아차는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736억원에 상당하는 4조8,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분식결산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4,06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 지난해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에게 재조사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