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와 유산.사산휴가 신설을 담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논란거리였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모성보호법을 개정하려면 대신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도 "모성보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도 파산시킬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급여는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임금보전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모성보호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재정이 2003년 이후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