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법정''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세운 사이버로펌 로앤비(www.lawnb.com)는 19일 사이트내 사이버 법정을 개설했다.

사건의뢰자가 사건내용을 정리해 사이버 법정에 신청하면 로앤비 변호인단이 이를 검토,사건개요를 사이버 법정에 게시한다.

여기에 네티즌들이 판사자격으로 참여,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이버법정은 채권채무관계 손해배상 등을 다루는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이버 법정 개정과 함께 벌써 ''속아서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처벌'' 등이 네티즌 판사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