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주간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보험급여를 부당·과잉 청구한 병·의원 및 약국 5백70곳을 적발,모두 52억원의 진료비를 삭감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한햇동안 심사평가원이 삭감한 금액 7억7천만원의 7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현지심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2주간에 걸쳐 보험급여를 청구한 2만2천여개 요양기관중 서류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6백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삭감이 확정된 5백70곳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2백47곳(삭감액 9억1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대행청구업체가 요양기관과 짜고 진료내용을 부풀리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명으로 5개 특별단속반을 편성,오는 25일까지 대행청구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