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리스트 보존 2년으로 단축 ..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뭘 담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의 핵심은 △사(私)금융 관리강화와 △신용불량자 구제로 요약된다.
최고 연 1천4백%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가계를 울리는 사금융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선의의 신용불량 기록 보유자들은 사면시켜 제도권에 복귀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곳으로 지목된 카드사의 고금리행태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 신용불량자 대책 =우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의 고금리행태를 제재, 사전에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0만원이하의 카드대금이나 1백만원이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연체금 변제시 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는 한도도 현행 카드 1백만원,대출금 5백만원에서 2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체금 변제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장 5년까지인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을 내달부터는 2년으로 단축한다.
단 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달 2일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삭제해 주고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업체등도 기록을 삭제토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키로 했다.
신용불량자중 카드관련 불량자가 전체 30%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 사금융 대책 =정부는 일단 법(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현재 3천여개로 추정되는 사금융업체들을 모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킬 방침이다.
일종의 대금업법이다.
법이 제정되면 미등록 사금융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출약정시 연체이자율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주고 받도록 의무화된다.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사례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최고 연 1천4백%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가계를 울리는 사금융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선의의 신용불량 기록 보유자들은 사면시켜 제도권에 복귀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곳으로 지목된 카드사의 고금리행태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 신용불량자 대책 =우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의 고금리행태를 제재, 사전에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0만원이하의 카드대금이나 1백만원이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연체금 변제시 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는 한도도 현행 카드 1백만원,대출금 5백만원에서 2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체금 변제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장 5년까지인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을 내달부터는 2년으로 단축한다.
단 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달 2일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삭제해 주고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업체등도 기록을 삭제토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키로 했다.
신용불량자중 카드관련 불량자가 전체 30%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 사금융 대책 =정부는 일단 법(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현재 3천여개로 추정되는 사금융업체들을 모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킬 방침이다.
일종의 대금업법이다.
법이 제정되면 미등록 사금융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출약정시 연체이자율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주고 받도록 의무화된다.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사례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