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금고 업체들에 개정된 최소자본금 기준을 사실상 2년내에 달성토록 요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정된 신용금고법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각 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기 전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 신용금고법상 최소자본금은 서울 1백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지역 40억원으로 종전의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까지 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어서 신용금고업체들은 사실상 2년내에 최소자본금 기준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1백26개 신용금고 가운데 자본금이 새 기준에 미달하는 금고가 서울 14개 등 총 57개(전체의 45%)에 달해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신용금고 사장은 "당분간 업계의 영업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년내에 증자를 하기는 벅차다"며 "증자와 명칭변경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태종 금융감독위원회 제2금융권팀장은 "스스로 체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