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회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릴 경우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회원 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별도로 채권회수 업무협약서를 제정, 지켜야 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책임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회수 행위 △강제집행착수 통보서등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전 통지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카드가 부정사용됐을 때는 카드사 및 가맹점이 회원 피해를 부담토록 했다.

또 회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으며 한도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