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월부터 복수 폴사인제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두개 이상의 상표 표시를 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유사별로 별도 저장시설 및 주유기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중에 개정키로 하고 관계 부처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유소의 현행 단일 상표표시제가 9월1일부터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면 서로다른 회사의 석유제품이 섞여 판매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시설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정유회사의 석유비축의무량에 대한 산정 기준을 지금까지의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으로 바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과 산자부 석유사업법령을 고쳐 주유소의 단일 상표표시제를 9월1일부터 복수 상표표시제로 바꿔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유류제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