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는 22일 H보험사가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정모(2)군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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