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교통사고 상해, 자해 등의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중 1천2백억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되돌려받지 못한 보험급여(부당이득금) 규모는 지난달말 현재 지역 1천81억원, 직장 1백78억원 등 모두 1천2백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보수 2백만원인 직장 가입자 30만9천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99년 64%에서 지역과 직장 조직이 통합된 작년엔 41.9%로 급락했다.

조직통합 이후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사후관리 기능을 제대로 못해 보험재정 악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요양기관들이 급여제외 환자를 진료한 뒤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청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공단이 사후에 구체적인 징수대상과 금액을 결정, 환수하거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규정돼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