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뽑는 신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업 <>최근 3년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 <>중대 재해나 직업병이 자주 발생했고 노사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소지가 있는 기업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사례 발표를 듣는다.

청별 심사위원회는 지역 노사단체 대표,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학자,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천점 만점인 서류심사에서 7백점 이상과 5백점 만점인 사례발표에서 4백점 이상인 기업을 예비로 선발하고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확정한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중 중앙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에서 통과한 5개 대기업와 5개 중소기업이 연말에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게 된다.

이중 대통령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개사에,국무총리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2개사에 수여된다.

나머지 2곳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노동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으려면 오는 10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중앙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사례발표,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을 받을 기업을 확정한다.

중앙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