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난항 '재정.개혁관련법'] 남은 쟁점 : '기금관리 등 재정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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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채무 범위, 특검제 도입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2일 "절충을 시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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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법안 내용중 여야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문은 ''국가채무조항의 신설''과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여부다.
민주당은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에 반드시 국가채무 정의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채무범위는 IMF(국제통화기금) 규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채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채무정의 조항을 아예 빼든지, 넣을 경우에는 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등 준채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금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증시부양책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기금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담보장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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