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 총무 및 국회 재경.법사위 간사가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과 예산회계법 등 재정3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국가채무 범위, 특검제 도입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2일 "절충을 시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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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법안 내용중 여야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문은 ''국가채무조항의 신설''과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여부다.

민주당은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에 반드시 국가채무 정의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채무범위는 IMF(국제통화기금) 규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채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채무정의 조항을 아예 빼든지, 넣을 경우에는 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등 준채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금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증시부양책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기금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담보장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