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 총무 및 국회 재경.법사위 간사가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과 예산회계법 등 재정3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국가채무 범위, 특검제 도입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2일 "절충을 시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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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3법중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치자금 통보여부, 반부패기본법과 인권법은 특검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초 검찰의 무분별한 정치자금 조사를 우려, FIU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때 피조사 정치인에게도 이를 통보해줄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감안, 중앙선관위가 FIU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1차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이다.

반부패기본법은 한나라당은 부패사범의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부패특위의 권한을 강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우에 한해 특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