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가 23일 활동을 재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 말로 규정된 활동시한을 한달 연장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국회법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문제는 최대 논란거리였다.

자민련이 교섭단체 정수를 국회의원 총수의 5%(14석)로 줄이는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민련은 5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표결처리를 추진하겠다며 강경론을 폈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은 선거법을 개정,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겠다고 주장해 한나라당과 논란을 빚었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법인세가 3억원을 넘는 회사에 대해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