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치자금 관련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마약이나 조직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그리고 탈세 등 세무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각각 통보토록 했다.

합의안은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원래 통보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FIU의 계좌추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계좌와 연계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야당은 정치자금을 조사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FIU를 위원회식으로 구성하자는 당초 주장을 철회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